소년소녀가장을 살린 판사(펌)
작성 2003-10-04T11:49:43 (수정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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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가 쫓겨날 처지 소녀가장 위해 소취하시켜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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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선일보 전수용 기자] <br />
현직 판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 소송을 당한 소녀가장을 위해 대신 임대료를 내겠다고 나서면서 이웃주민들이 이 소녀 돕기운동을 벌여 결국 소송을 취하시킨 사실이 알려졌다.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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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혜영(가명)양은 어릴 때 가정불화로 어머니는 가출하고 아버지마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지난 97년 아파트1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해버렸다. 소녀가장이 된 박양은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와 함께 국가에서 지급하는 적은 보조금으로 임대아파트에서 겨우 생계를 이어왔다.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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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던 중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장기간 체납하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6월 박양을 상대로 법원에 집을 비우라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. 이대로 가면 소송 결과는 뻔했고 박양과 박양의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쫓겨날 형편이었다.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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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7단독 곽용섭(郭龍燮·사시35회) 판사는 박양의 딱한 사정을 알고는 원고측 대리인인 김모씨를 판사실로 불렀다. 곽 판사는 “내가 판결해 나이도 어린 박양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겠느냐. 내가 체납금 77만원을 부담할 테니 소송을 취하하면 안 되겠느냐”며 원고를 설득했다.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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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주민들은 “단지 내 이웃의 어려움을 우리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”며 알뜰시장을 세웠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박양의 장기 체납금을 해결해줬다. 소송 역시 지난 9월 1일자로 취하돼 종결됐다.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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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사실은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김씨가 최근 “냉철한 법리가 지배하는 법원에서 이런 감동을 주는 인간적인 판사를 만나는 것은 황무지에서 피어난 한송이 꽃을 보는 것과 같다”며 대법원 홈페이지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.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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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수용기자 jsy@chosun.com )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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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침에 읽은 기산데 쫌 찡한 내용이길래요.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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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근데 나 저작권 위반했다...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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