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04] 임시총회 결과 및 8월 엠티 안내
작성 2004-08-01T02:35:43 (수정됨)
<font color="#0283ee">◆ 임시총회 결과 및 8월 엠티 안내</font><br />
<br />
▶ 임시총회 결과<br />
<br />
회 장 : '03 이수경<br />
이론부장 : '03 김준호<br />
관측부장 : '03 신희선<br />
편집부장 : '03 이미연<br />
총무부장 : '04 문희선<br />
<br />
<br />
당선된 모든분들께 축하드립니다.<br />
<br />
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준회원의 선거권에 대한 회칙의 내용은<br />
법학과 99학번 이길범 선배님의 자문을 받아 이번 임시총회에서 적용했던 내용이 맞음을 알려드립니다.<br />
아래내용은 2주전 공고했던 공지 내용입니다. 참고하세요<br />
<br />
<br />
<font color="#0283ee">2. 임시 총회에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?</font><br />
<br />
별빛 회칙 2장 7조 2항<br />
▷정회원은 선거권,피선거권,발의권,의결권,탄핵소추권을 가지며, 준회원은 발의권 을 가진다. 또한 본회의 회원(정회원,준회원)은 본회의 회칙과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총회 와 각종 집회시 필히 참석의 의무를 가지며 소정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<br />
<br />
▶준회원은 발의권만을 가집니다. 선거권은 정회원 고유의 권한으로 해석됩니다. 논란이 되었던 선출에 관한 항목입니다.<br />
<br />
제 3장 임원단 제 11조(선출 및 자격) 제 1항 <br />
▷회장과 각부 부장은 정회원으로서, 총회에서 제적회원(정회원)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<br />
<br />
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【정회원의 2/3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】입니다.<br />
회칙 2장 7조 2항의 정회원만이 선거권을 가진다는 원칙하에 해석을 해보면<br />
【정회원의 2/3출석과 <font color="#c50085">출석한 정회원</font>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】이렇게 해석 될 수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.<br />
<br />
<font color="#c50085">결론</font><br />
잠정적인 결론은 선거권은 <font color="#c50085">정회원만</font>가지는 고유의 권한입니다.<br />
7월초 재학생 명단을 올렸습니다. 참고하시고 총회에 꼭 참석해주세요. <br />
신입생들은 임시총회 출석과 동시에 정회원 기준에 적합한 회원에 한하여 정회원으로 승격합니다.<br />
<font color="#c50085">논란이 되는 부분인 만큼 8월 마지막주 총회때 개정하겠습니다</font><br />
<br />
위 내용은 8월 마지막주에 있을 총회를 통해 개정하고자 합니다.<br />
<br />
<br />
▶ 8월 엠티<br />
<br />
날짜 : 2004년 8월 14일 토요일 ~ 일요일<br />
장소 : 건들내 민박 (총관측회 장소)<br />
<br />
8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