☆☆2월 정기총회 보고☆☆
작성 2017-02-12T21:49:41 (수정됨)
<p><strong>안건 1) 2017년도 동아리 운영방식 변경</strong></p>
<p>1. 상시모집이 아닌 매 달 기간을 정해 신입회원을 모집한다. (모집 간격은 추후 바뀔 수 있음)</p>
<p>2. 신입회원 모집 시 네이버 설문을 통해 간단한 신상정보를 얻는다. (이름, 연락처)</p>
<p>3. 학교별로 포스터를 붙이는 오프라인 홍보는 회원 본인이 직접 하고싶은 학교만 한다.</p>
<p><br /></p>
<p><strong>안건 2) 동아리 참여 횟수</strong></p>
<p>1. 정회원 기준인 3개월 이상의 활동을 5회 이상의 활동으로 바꾼다.</p>
<p>따라서 회칙이 수정된다.</p>
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"><u>기존</u> - 제2장 제6조 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99, 99, 99); font-family: verdana;"><font size="2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">① 정회원 - 3개월 이상의 본회 활동과 1회 이상의 관측회 참가 그리고 1회이상의 세미나 진행자로 임원단의 승인을 받은 자(임원단은 회장, 이론부장, 관측부장, 총무부장, 편집부장으로 한다.) 단, 예외적으로 정회원 중에서 임원단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(3-4학년, 편입준비 등)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회원으로 본다.</span></font></span><br /></p>
<p><br /></p>
<p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"><u>수정</u> - 제2장 제6조 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99, 99, 99); font-family: verdana;"><font size="2"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">① 정회원 - 5회 이상의 본회 활동과 1회 이상의 관측회 참가 그리고 1회이상의 세미나 진행자로 임원단의 승인을 받은 자(임원단은 회장, 이론부장, 관측부장, 총무부장, 편집부장으로 한다.) 단, 예외적으로 정회원 중에서 임원단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(3-4학년, 편입준비 등)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회원으로 본다.</span></font></span><br /></p>
<p><br /></p>
<p>2. 모든 준회원 및 정회원은 한 달에 2회 이상 동아리활동에 참여를 해야한다. 3개월간 참여 통계를 분석해 이에 미달되는 회원은 임원진의 판단 하에 동아리에서 제외한다.</p>
<p>따라서 회칙이 추가된다.</p>
<p><u>추가</u> - 제2장 제7조 ⑥ 준회원 및 정회원은 한 달에 2회 이상 본회 활동에 참여를 한다. 3개월 이상 기준미달 시 임원단의 판단 하에 본회 회원에서 제외된다.<br /></p>
86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