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04] 임시총회및 관측회 연기
작성 2004-07-19T00:48:30 (수정됨)
<center><table width=100%><td width=100%><span style=color:ffffff;filter:glow(color=steelblue);height:0px><font face=휴먼매직체 size=150><MARQUEE DIRECTION=right><MARQUEE DIRECTION=left>내일 1시 47분 신촌역<br />
</marquee></font></span></td></table></center>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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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ont color="#c50085">모이는 장소 :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맥도날드앞<br />
참가자 : 희선 준호 철곤 혜문 애진 종인 정근 미연 보영+a 호선<br />
모이는 시간 : 1시 47분<br />
목 적 지 : 강화도 황청리<br />
회 비 : 2만원<br />
준 비 물 : 2끼분의 쌀, 성도 (꼭 챙겨오세요~)<br />
필기도구, 개인장비 등등</font>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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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임시총회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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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 : 7월 31일 토요일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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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및 장소는 다음주 공지할께요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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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ont color="#0283ee">1. 이번 임시총회는?</font>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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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임시총회는 별빛의 다음 일년을 이끌어갈 임원들을<br />
선출하는 자리입니다.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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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ont color="#0283ee">2. 임시 총회에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?</font>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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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빛 회칙 2장 7조 2항<br />
▷정회원은 선거권,피선거권,발의권,의결권,탄핵소추권을 가지며, 준회원은 발의권 을 가진다. 또한 본회의 회원(정회원,준회원)은 본회의 회칙과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총회 와 각종 집회시 필히 참석의 의무를 가지며 소정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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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준회원은 발의권만을 가집니다. 선거권은 정회원 고유의 권한으로 해석됩니다. 논란이 되었던 선출에 관한 항목입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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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장 임원단 제 11조(선출 및 자격) 제 1항 <br />
▷회장과 각부 부장은 정회원으로서, 총회에서 제적회원(정회원)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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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【정회원의 2/3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】입니다.<br />
회칙 2장 7조 2항의 정회원만이 선거권을 가진다는 원칙하에 해석을 해보면<br />
【정회원의 2/3출석과 <font color="#c50085">출석한 정회원</font>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】이렇게 해석 될 수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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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의견이 분분한 부분이니만큼 다른의견들을 꼬릿말로 올려주세요. 특히 법학과 학생들;;--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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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ont color="#c50085">결론</font><br />
잠정적인 결론은 선거권은 <font color="#c50085">정회원만</font>가지는 고유의 권한입니다.<br />
7월초 재학생 명단을 올렸습니다. 참고하시고 총회에 꼭 참석해주세요. <br />
신입생들은 임시총회 출석과 동시에 정회원 기준에 적합한 회원에 한하여 정회원으로 승격합니다.<br />
<font color="#c50085">논란이 되는 부분인 만큼 8월 마지막주 총회때 개정하겠습니다</font>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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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ont color="#8000b4" size="3">◆이번주 관측회</font><br><br />
벌써 몇번째인지 모르겠네요<br />
제발 날씨가 좋길 바랍니다. <br />
<font color="#8000b4" size="3">가시는 분 공지사항란에 꼬릿말로 신청해주세요~</font><br>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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